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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잇슈] "아몰랑"…악해지지 말자던 구글의 초심은 어디로?

입력 : 2016-11-12 13:00:00 수정 : 2016-11-11 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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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반출 관련 하나 둘씩 드러나는 구글의 거짓말 의혹 / '조세 회피' 'R&D센터 먹튀' 등 국회 지적에도 나몰라라

 

전세계 인터넷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구글(Google)은 그 기술력만큼이나 ‘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는 기업 철학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유럽을 비롯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을 빚으면서, 그 기업철학이 진정한 기업철학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관련한 다양한 지적과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업 이미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법리를 따지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작 구글 자신들은 국내 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국회 토론회, 국정감사장에서조차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표명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글의 지도 반출에 대한 정부의 답변 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반출 신청서부터 시작된 구글의 거짓말 의혹에 대해 하나씩 짚어본다.

◆전세계에서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한국 뿐?

구글은 지도 반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만 낡은 규제를 가지고 폐쇄적인 정책을 행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이 정밀지도 반출을 규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중국과 이스라엘 역시 이를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N글로벌공간정보관리위원회(UN GGIM)에 따르면 세계 21개국이 지도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도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경 올림픽 당시 중국 내비게이션 업체인 오토내비(AutoNavi)와 제휴해 1:50000 축척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올림픽 폐막 이후 중국 정부에서 이를 차단했고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었다는 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북한에서도 서비스가 된다면서 이를 비교했지만, 북한이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준 게 아닌 OSM(Open Street Map·오픈소스 방식으로 전 세계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과 자사의 구글 지도제작도구(Google Map Maker)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크라우드 소싱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북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지도 반출을 위해 한국만이 폐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신청 사유에서부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 국내법 잘 지키고 있다?

구글은 해외 기업으로 국내법 적용에서 비껴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의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도 반출에서도 한국 법을 사실상 무시한 채 반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거나, 적어도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를 해야만 가능하다.

문제는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인허가를 취득한 주체는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로, 구글 본사가 아니다.

그러나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 규정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 및 구글 플레이, 구글 지도·어스 등 각종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체는 구글 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인 상황이다.

즉,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구글의 주장에 의구심이 든다.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구글이 반출을 요구한 것은 국내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실제 최근 ‘스트리트 뷰(Street View)’를 통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 문제되자 구글코리아는 운영주체가 구글 본사임을 이유로, 구글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회피한 전례가 있다.

구글에 국내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서버가 국외에 있어 정부의 실효적 검사 및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애초부터 법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구글.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은 단순히 구글의 편법 문제를 넘어, 국내법상 규제를 준수하는 국내 사업자 및 다른 외국 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번 결정은 비단 구글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법적 규제 탈피 방안을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어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밀지도 없는 국가의 길찾기 서비스는?

구글은 그동안 구글 지도를 서비스하고 있는 전세계 200개 국가 중 199개국에서 ‘자동차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1:5000 지도 데이터 반출이 되지 않아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정부는 지난 5월 16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보안성 검토를 거친 축적 1:25000 영문판 수치 지형도는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글은 1:25000 지도는 반출해갈 수 있음에도 1:5000 정밀지도가 있어야만 길찾기 서비스가 가능하다면서 1:5000 지도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제 사진측량 및 원격탐사 학회(ISPRS)가 2013년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구글이 자동차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중 1:25000 축척 지도조차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도 많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지역에서는 1:25000 지도조차 온전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 중 1:25000 축적 지도로 커버되는 지역은 2.9%뿐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중 대다수의 지역에서 구글은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신 의원의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부문총괄 부사장은 “각 나라마다 지도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식의 궁색한 답변을 내놓아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게다가 1:5000 지도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각 나라마다 축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며 “본사 지도팀은 1:25000 지도로는 당사가 하고 있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가 없거나 온전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자사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글 지도제작도구를 사용해 왔다.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해 직접 만든 지도 중 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지역의 지도는 구글 서비스에 반영한다.

실제 구글은 2009년 2월 자사 블로그에 부탄·볼리비아·캄보디아 등 16개국 지도가 구글 지도제작도구를 졸업해 구글 지도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0월 기준으로 구글 지도제작도구 대상 국가는 180여개국이었으며, 구글 블로그에 따르면 이중 120개 이상의 국가 지도가 구글 서비스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1:25000 지도 데이터가 이미 반출 가능한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에서 길찾기 서비스는 정말 못하는 것인지, 지도 반출을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안하고 있는 것인지, 의혹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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