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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公, 출소자 등 대상 법교육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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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구본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과 법무보호 대상자를 상대로 한 체계적·지속적 법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법무보호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서비스를 뜻한다. 이번 협약은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법교육 실시가 핵심이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법률구조공단과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최근 나란히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했으며 상호 업무 교류 등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무보호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법교육 강화 △법무보호 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 향상 △법무보호 서비스 자원봉사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교육 지원 △법률구조 사업의 대국민 홍보 및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 증진 등이다.

 협약에 따라 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법무보호 대상자에 대한 범죄예방 준법교육 등 ‘맞춤형’ 법교육 실시를 통해 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국민의 법생활화, 준법의식 함양 등 계몽활동 강화 등을 위해 2009년 김천에 설립되었고 올해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됐다.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5월 이헌 이사장 취임 후 알바천국, 원광사이버대학교,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네이버, 양육비이행관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법무보호 대상자의 법률복지 구현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김천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물론 정부·비정부 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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