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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시민청 건립 반대” 강남구, 행정소송… 총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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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텍 부지 내 공사 싸고 갈등 계속 서울 강남구가 세텍 부지 내에 들어서는 제2시민청 건립을 놓고 서울시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대해 ‘공사중지명령’과 ‘재결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가 10일 세텍 부지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의 세텍부지 내 시민청 설립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시가 철회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총력 저지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준 세텍주변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시가 가설 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축조하고, 3층 전시실을 중소기업 전시와 무관한 각종 교육장소로 무단 용도변경해 공사중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시민청 설치 운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민청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구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효력정지가 시급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제2시민청 공사 강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세텍 부지 내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으며 강남구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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