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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등급 재판정기준 조정' 정부에 건의

입력 : 2016-10-05 23:29:27 수정 : 2016-10-05 23: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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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재심사, 너무 부담이 되네요.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솔루션)은 2급 신장장애인의 경우 2년마다 총 3회의 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의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16개 장애인단체가 연합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정신장애, 심장장애에 대한 의무적 재판정 도입 이후 장애 유형별로 의무적 재판정 도입이 점차 추가되어 왔다. 이는 장애인들이 처음 장애 등록에 필요한 심사 이후에도 해당 사항 입증을 위한 재판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2010년 유형별 항목에 새로 편입된 신장장애인의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신장장애 2급은 2년마다 총 3회의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 신장 기능이 15% 이하로 저하돼 회복이 영구적으로 불가한 만성신부전증을 앓는 장애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현재 신장장애는 2급과 5급 두 등급만 존재한다. 신장이식 수술을 한 경우 5급으로 자동으로 변동이 가능하다. 재심사 비용도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 검사비를 지원해주고는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솔루션이 복지부에 제시한 개선안은 신장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재판정 횟수를 1회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솔루션 관계자는 “향후 장애 유형별 등급심사 및 재판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국가에서 판정한 장애등급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재심사 비용의 국가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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