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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11%대로 뚝

입력 : 2016-10-03 19:06:55 수정 : 2016-10-03 19: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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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4년간 779억원/국민연금도 작년 100억 넘어/재정누수 심각…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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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산재급여) 부정수급 액수가 1일 평균 7900만원꼴이지만 환수율은 3.2%에 그쳐 산재급여 재정 누수가 우려되고 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액수도 최근 5년여간 426억원에 달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발생한 산재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76건, 총 143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7900만원 정도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된 것이다.

산재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013년 117억4400만원(434건) △2014년 301억4400만원(984건) △2015년 216억2300만원(876건)으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778억9900만원(2470건)에 달했다.

그러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매우 저조해 2013년 16.4%였던 환수율은 2014년 13.3%, 2015년 11.1%, 올해 상반기 3.2%로 급락 추세다. 사업주와 근로자 등 관련자들이 재해 경위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산재 부정수급은 업무 과정에서 다쳤다고 거짓 신고하거나 장해 상태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이 주로 쓰인다. 부정수급의 피해는 정당하게 산재 혜택을 받아야 할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산재급여 수급자는 2013년 24만5399명에서 지난해 26만9893명으로 10%, 같은 기간 산재급여 지급액도 3조7954억3400만원에서 4조791억800만원으로 7.5% 늘었다. 이처럼 산재급여 지급액은 증가하는 반면 부정수급액은 제대로 환수되지 못해 재정누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산재급여 부정수급이 중대 범죄임을 되새기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도 지난해 부정수급액이 100억원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격을 상실했거나 자격이 없는데도 국민연금을 타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8만2953건, 총 426억원에 달했다. 이 중 33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부정수급 건수는 △2012년 1만4949건(84억8000만원) △2013년 1만6720건(94억5700만원) △2014년 1만9390건(84억7700만원) △2015년 1만9039건(103억7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만2855건(58억2400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수급자가 사망·재혼한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가 198억원(7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급여선택’(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둘 다 받은 경우) 142억원, ‘내용 변경’(자격·소득변경 등) 77억원, 고의적 부정수급 10억원 등의 순이었다. 해외 체류 수급권자의 부정수급도 1억2300만원(125건)에 달했다. 금 의원은 “해외체류 수급권자의 경우 사망이나 재혼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간의 유기적 자료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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