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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대학생, 미출석 학점인정' 김영란법 위반에 교육부, "규정있음 가능"

입력 : 2016-09-26 17:03:35 수정 : 2016-09-26 1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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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전 취업이 확정된 대학생이 수업을 듣지 못해도 학점을 주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특례규정을 마련하면 취업자에 대해 학점을 줄 수 있다"고 알렸다.

26일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조기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학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운영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고등교육법 조항 등을 들어 학생의 출석 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각 대학이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 자율에 따라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할 경우 조기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으며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에 특례 규정을 정할 때는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 부여 요건과 절차, 충분한 대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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