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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성 교수, 지구법 강좌에서 '동물법' 강의

입력 : 2016-09-19 11:13:59 수정 : 2016-09-19 1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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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과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은 공동으로 19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4세미나실에서 제3회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강좌로 ‘동물법’을 개최한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함태성(사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물법이란 동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법이다.

동물법은 한마디로 법체계와 거버넌스 속에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를 ‘인간’에서 ‘동물’로 확대하자는 법적 관점이다. 지구공동체의 장기적 안정과 존속을 생각하는 지구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번 강좌는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동물법이란 무엇인지, 동물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동물 학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중심으로 다룬다. 발제자인 함 교수가 야생동물, 실험 동물, 농장 동물, 동물원 동물과 관련된 동물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소개한다. 함 교수는 현재 강원대 환경법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지구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비 없이 참석이 가능하다. 변호사들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인정 연수로 이뤄진다. 지구법 강좌는 오는 12월5일에는 ‘생명윤리 문제와 법률가’라는 주제로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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