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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 극복하려면 여성 저임금 근로환경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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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18 20:22:19 수정 : 2016-09-18 2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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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여성 임금 근로자 중 임금 중위값의 3분의2 미만을 받는 비중은 37.8%에 달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20%대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일터에서의 양성평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성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데 기인한다. 임시·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과 같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다. 올해 3월 기준 여성 근로자 842만여명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40.3%를 차지했는데, 이는 남성 임금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25.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결혼과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이전보다 임금 조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얻는 것도 한 요인이다. 경력단절 여성이 같은 직장으로 복귀해도 근속연수가 남성에 비해 적어 연봉은 줄고 승진은 늦어진다.

여성 저임금 근로 비중이 높으니 남녀 임금 격차도 크다. 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 여성은 2014년 기준 남성보다 36.7% 적은 임금을 받는다. 남성이 평균 1000원을 받을 때 여성은 633원을 받는 셈이다. OECD 평균 남녀 임금 격차는 15.6%다. 이런 흐름이 개선되지 않는 데는 남녀 간 근속연수, 업무 전문성 등 객관적 이유도 있지만 성별에 대한 사회정서적 차별도 무시할 수 없다.

여성 고용의 질 개선,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은 선진국도 힘들게 씨름하는 과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양질의 여성 인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저임금 근로환경에서 여성들은 출산, 육아를 꺼릴 수밖에 없다. 맞벌이 가정은 늘어나는데 직장 내 차별, 육아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성들의 발목을 잡는다.

이미 저출산 경고등이 켜진 우리로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임금 격차를 줄이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012년 출범한 호주의 양성평등청은 직장 내 성별 임금 격차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하는 기업, 최고경영자에 정부 사업 참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성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 기업의 보다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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