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새로운 음주 경고 문구 표시내용 중 일부가 주어와 서술어 호응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고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란이 발생한 만큼 고시를 수정해 이른 시일 내 해당 문구를 바꿀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 문구는 내용을 제대로 인지할 가능성이 크고 의미만 잘 전달되면 (어법에 맞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같이 결정했었다”며 “앞으로 어법에 좀 더 신경쓰겠다”고 해명했다.
김유나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