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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환자 인지 병원 신고 의무화… 병원 이름 공개도

입력 : 2016-09-06 19:20:39 수정 : 2016-09-06 2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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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방·관리 대책 발표 앞으로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강검진에도 C형간염 검사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26건 적발

복지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잇달아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감염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다나의원·원주 한양정형외과·제천 양의원에서 C형간염 감염환자가 발생, 이 3곳에서만 2만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C형간염 항체 양성자는 500명이 넘는다.

보건당국은 C형간염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라고 보고 지난 2월 일회용 주사기 사용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지난달 말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총 90건이다. 복지부는 이 중 4월15일까지 접수된 54건과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의심기관 8건까지 총 62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26건(41.9%)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처분이 완료된 위법행위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2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9건 △의료기기 소독 불량 혹은 주사기 포장 뜯은 뒤 방치 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특히 C형간염 집단발생 위험도가 높았던 2개 의료기관에 대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서울 현대의원에서는 환자의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국내 평균치의 20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발견 시 의무신고

복지부는 C형간염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치료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 강력 단속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역량 제고라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되어 있는 C형간염 관리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한다. C형간염은 급성기 환자의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 인지가 어렵고 이 때문에 감염 확산을 뒤늦게 발견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현재 186개 의료기관만 환자 발생 시 보고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병원에는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자 발생이 보고된 병원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검진에도 C형간염 검사가 도입된다.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高)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만40·66세)에게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난 2월 설치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을 경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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