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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입력 : 2016-08-31 12:00:00 수정 : 2016-08-31 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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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홍보강화가 이뤄지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대출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고금리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기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1인당 피해금액도 고액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은 122억원으로 전기(146억원) 대비 16.5% 감소했으나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85억원으로 전기(78억원) 대비 9.0% 증가했다. 특히 8월 들어서는 131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는 경우에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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