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사진)를 열었다. 500명 넘게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먼저 광장 기업컴플라이언스팀 김태주 변호사가 ‘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니다. 김영란법에서 확대된 공직자의 적용 범위, 부정 청탁의 유형과 예외 사유, 금품수수의 금지 내용 등을 살펴보고 위반자와 법인에 대해 어떠한 제재가 가능한지 및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했다.
광장은 많은 기업들이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법령준수 절차의 마련 및 임직원 관리라는 점에 착안해 공직자 관련 비용 지출을 사전, 사후 절차로 나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전문가와 참석자들 간에 일문일답이 이뤄졌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김영란법의 입안 과정부터 참여한 광장 장영섭 변호사 등이 사전에 받은 질문들 중 선별한 12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사전 질문은 물론 현장에서도 다양한 질문을 받아 즉석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세미나에 참가한 각 기업, 공공기관, 언론사 등 관계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장 변호사는 “광장은 지난해부터 김영란법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다양한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유형에 대한 해석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방 시스템도 갖출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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