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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님아 1조 버는데 한국법은 좀 지키시죠?

입력 : 2016-08-19 05:00:00 수정 : 2016-08-19 1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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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구글맵에서 일부만 제한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지도 반출을 막을 경우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와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늦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또 구글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해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그러나 구글은 자사 서버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 둘 경우 따로 지도를 반출하지 않아도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국내에서 최소 1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둘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국내에 고정적인 사업장을 갖게 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밀 지도 관련 제작비용은 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血稅)'입니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지도만 달라는 주장이 억지라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이번달 24일 정부의 결정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구글이 지난 9년간 우리 정부에 끈질기게 요구해온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데이터 반출 시도 과정에서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길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 등 구글의 혁신적인 서비스 지원이 불가하다는 등의 사용자 후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애플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두고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구글이 제휴해 확보한 SK텔레콤(SKT) 지도는 해상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 사용자 후생이 아닌 투자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IT업계의 중론이다.

되레 거대 글로벌 기업의 시장영향력만 믿고 국내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구글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용자 후생을 볼모로 구글이 정해놓은 구글 스탠더드(standard)에 따라 대한민국 법마저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앞서 구글은 국내법을 무시하고 자사 이익만 내세운 전례가 많았다.

◆檢 소환 요구, 하드디스크 구글 본사로 옮기면서 불응

지난 2010년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거리를 촬영하면서 지도 정보 외 인근 무선네트워크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과 비밀번호까지 불법으로 수집했다. 우리 정부는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이미 구글 본사로 하드디스크를 넘기는 등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

이에 검찰은 구글 본사 직원을 소환했지만 구글 본사는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으며, 지난 2012년 2월 기소 중지로 결국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구글이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위치 정보를 암호화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 명령만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자 재조사를 시작, 2014년 1월에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구글에 2억123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잊혀져 가던 사건은 최근 개최된 한 토론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지난 8일 구글 지도반출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가 스트리트뷰 무단 정보수집 관련 '심각성을 인지해 먼저 공개했고, 개인정보는 실수로 수집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 공식블로그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유럽 정보보호 당국의 조사를 계기로 스트리트뷰에 대해 외부에 공개했으며, 그마저도 지속적으로 말을 바꿔왔다. 결국 스트리트뷰는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밝혀졌다.

◆각종 불법 및 음란물 유통 천국 구글, 국내법에서 자유롭기 때문?

국내가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국내법을 적용 받지 않아 단속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선(先)노출·후(後)문제 시 제어한다는 운영원칙 하에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URL이나 언론에서 지적한 키워드에 대한 성인인증, 이용자가 신고한 유해물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말 뒤늦게 구글코리아는 음란물 확산의 주요 통로라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국내 모든 구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세이프서치(Safe Search)’ 기능을 도입한 뒤 사용자 선택(옵션)으로 해당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종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 관련 정보 등은 모니터링 및 규제가 철저한 네이버 등 국내 포털이 아닌 구글을 타고 유통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국내 청소년들조차 '구글.co.kr'이 아닌 '구글.com'으로 검색할 경우 세이프서치뿐만 아니라 검색결과에서 성인인증 없이도 각종 성매매 업소나 음란물 등을 여과 없이 찾을 수 있다.

모바일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구글 검색창에 ‘야동’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각종 불법적인 포르노물을 접할 수 있고, 심지어 ‘룸살롱’ 등의 키워드 검색 시 위치기반으로 한 각종 정보들이 노출되는 것은 물론 검색창 최상단부에 룸살롱 키워드를 구매한 업체의 광고가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논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한 이용내역 통지까지 무시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00만명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연 1회씩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회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제도다.

기업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목적 및 제공 항목 △취급위탁 받은 자 및 그 목적에 대해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5의 2호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구글은 2012년 8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최근에서야 이용내역 통지를 하고 있다.

그마저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명시한 통시 항목을 무시한 채 장황하게 다른 내용만을 기입, 이 법마저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과거 인터넷 실명제 거부한 전력도 있어

구글의 국내법 무시는 지난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구글코리아는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전력을 갖고 있다. 당시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하루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제를 준수토록 하자, 편법적으로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동영상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 한국 사이트는 국내에서 접속하는 IP 기준이 아닌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국가를 선택할 수 있어, 사실상 우회적으로 본인확인제를 빗겨가면서도 게시판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편법을 사용한 셈이다.

이는 구글 및 유튜브 등의 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물리적 위치가 국내가 아니어서, 국내법으로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의 시장 영향력만 믿고 국내법을 사실상 무시한 구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구글이 자신만을 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를 뒤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전방위적 확산

특히 이번 구글의 지도반출 시도를 통해 구글의 만행에 대해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물론 학계·산업계·정치권·시민단체마저 '구글의 꼼수'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지도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세금 1조원 넘게 들어간 지도 데이터를 그대로 들고 나가는 것은 뻔뻔한 요구"라며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구글의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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