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6일 제16차 의원총회를 열고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의 당론 채택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또한 전통시장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안인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대표발의는 김광수 의원이 정책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두 법안의 당론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에 나선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이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행법에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지난 해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이 10% 안팎에 불과했다”며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이 통과되면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이상으로 의무화 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의 위법건축물 양성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전국 1511개 전통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법 건축물에 입주한 상인들의 열악한 환경과 안전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 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0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국민의당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박지원 대표는 “두 법안을 비대위 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고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전주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의 당론 결정을 67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취업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과 지역경제의 허파와 같은 전통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동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기를 줄 수 있는 희망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을 요구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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