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옆집으로 잘못 들어간 뒤 나오지 않고 성추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3일 울산지법은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며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올초 술에 취해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뒤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웃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반세기 만의 유인 달 탐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94.jpg
)
![[기자가만난세상] 노동신문 ‘혈세 논쟁’을 끝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삶과문화] 인생의 작용과 반작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364.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고단한 삶을 품은 풍경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08.jpg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300/2026040252070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