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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침해 논란' 용인정신병원, 정부 인증은 '합격점'

입력 : 2016-08-01 19:21:26 수정 : 2016-08-02 0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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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받던 2013년 2명 질식 숨져 / 환자 강박시 안전규정 잘 안지켜 / 의료급여 환자 차별도 심했는데 / ‘환자 권리·의무·안전’ 항목 합격 환자 강제퇴원 등 인권유린 논란에 휩싸인 용인정신병원이 정부 정신병원 인증에서 최고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용인정신병원 인증 결과(2013)’에 따르면 이 병원은 환자안전·환자진료체계·조직운영 등 총 198개 검사 항목 중 144개 항목에서 인증 통과 기준인 ‘유(有)’ 혹은 ‘상(上)’을 받았다. 이 병원과 무관한 항목 48개를 제외하면 사실상 96%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셈이다. ‘중(中)’을 받은 항목은 6개뿐이고 ‘하(下)’ 혹은 ‘무(無)’를 받은 것도 없었다.

용인정신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커 ‘3대 정신병원’의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2010년 전후로 이사장 세습, 의료급여 환자 차별대우 등 문제로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5월 병원 측이 직원 20명을 정리해고하고, 의료급여 환자 위주로 200명을 퇴원시키자 그간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병원 노조는 50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고 복지부와 경기도, 용인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은 지난달 18∼22일 현장점검을 벌였다.

세계일보가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홍혜란 지부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 지부)으로부터 입수한 ‘안전 사건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을 보면 인증조사가 실시된 2013년 병원 매점에서 파는 빵·인절미 등을 먹고 9명이 질식을 일으켜 그중 2명이 숨졌다. 홍 지부장은 “이외에도 인력난 탓에 환자 격리·강박 시 안전규정도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건강보험 환자보다 수가가 낮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도 심했다”고 전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부실한 식단에 온수 사용 제한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인증에서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안전’, ‘직원안전’에 해당하는 27개 항목에서 1개를 빼고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환경위생 관리를 한다’만 ‘중’을 받았을 뿐이다.

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 참여대상이 됐고, 그외 병원은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인증병원 5곳 중 4곳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국감에서 논란이 되는 등 허점투성이인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용인정신병원은 의무 인증 도입 첫해인 2013년 인증조사가 이뤄져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았다”며 “점차 기준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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