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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제 도입 포함 '난임부부 지원법 패키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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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제 도입과 난임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심리치료 지원 등을 담은 난임부부 지원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5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난임치료 휴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연 90일 이내로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하거나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에 다니는 난임 여성 또는 남성의 경우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한 달에 수차례 병원에 다녀야하고 여성의 경우 수정란이 자궁에 잘 착상되기 위해 휴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난임치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군인들과 교육공무원들은 난임으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기타 공무원들은 복무규정 등으로만 돼있어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난임부부들의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 시술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난임부부가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 등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치료 부부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과 사회적 자본을 사람에게 투자하자는 사회경제 정책으로 20대 국회에서 분야별 ‘인구투자 패키지 법’을 발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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