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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쓰시마섬 절도 불상 반환소송-7일 대전지법서 첫공판

입력 : 2016-07-06 14:43:45 수정 : 2016-07-06 1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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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쓰시마섬의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당초 불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이전할지를 결정할 재판이 열린다.

6일 충남 서산시에 따르면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첫 공판이 7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일본 쓰시마시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으며,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는 각종 학술자료로 볼 때 이 불상이 과거 부석사에 있었으며,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 소유처인 부석사로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던 서산시 부석면 주민들은 "약탈당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래 주인인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석사 신도 30여명과 주민 10여명은 7일 대전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을 참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리한 조사 보고서에서 관세음보살 좌상에 대해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을 개연성은 높지만, 그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밝혔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관세음보살 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절도단이 쓰시마에서 관세음보살 좌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도난 당시 점유지인 쓰시마의 가이진(海神) 신사로 반환됐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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