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오바마 정부가 지난해 말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상고한 사건에서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오바마 정부의 상고를 사실상 기각했다.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찬반 동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 법원의 판결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지난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발동시킨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리를 시작하자 이민개혁 조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법원 앞에서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안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부결되자 행정명령을 통해 2010년 이후 미국에 머물고 있는 불법 이민자 중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는 체류자 등을 구제하려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미국에서 전체 인구의 17%가량을 차지하는 히스패닉이 이번 대선에서 대대적으로 결집할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한편 미 대법원은 대학 입시에서 적용하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찬성 4, 반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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