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선거권 18세 하향 조정, 직계비속 선거운동 16세 이상 가능,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개폐 청구 권한 및 감사 청구 권한 연령기준 18세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유성엽, 이동섭, 이상돈,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주승용, 채이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오제세, 이종걸, 이찬열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현재 18세가 되면 병역법상 군 입대가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민법상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할 수도,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며 “OECD 국가 중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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