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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유천 4번째 성폭행 혐의 피소… 수사 인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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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6-17 19:20:58 수정 : 2016-06-18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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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두 건 추가 접수···피해자 일주일 새 네 명으로 불어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사진)씨에 대한 또다른 성폭행 혐의의 고소장이 17일 두 건 추가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일주일 새 네 명으로 불어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여성 A씨와 B씨가 각각 2014년과 2015년 박씨의 집 화장실과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부터 강남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박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일행 여럿과 함께 박씨 집으로 이동해 계속 술을 마시던 중 박씨가 자신을 집 안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도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박씨가 자신을 방 안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흥업소 종사자인 여성 C씨는 지난 4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10일 박씨를 고소했고, 이어 16일에는 여성 D씨가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같은 방식으로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C씨는 고소 닷새 뒤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강남서에 6명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성폭력수사대 팀장급 등 3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경찰은 성폭행의 경우 2012년 친고죄에서 제외된 데다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특히 D씨는 “박씨가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감금죄도 적용해 처벌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는 물론 감금 혐의, 성매매 여부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며 “감금죄가 인정될지 여부는 추후 법리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대 지급 등 성매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고소인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D씨는 지난해 12월 사건 직후 박씨를 112에 신고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 여성을 만나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결과 성폭행 혐의의 핵심인 강제성이 없고,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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