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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전문] 미술인들 조영남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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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6-13 14:43:57 수정 : 2016-06-13 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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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술인들이 ‘대작’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1)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인 단체는 14일 성명 발표와 함께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술인들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조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수가 그림의 90% 이상 그려줬지만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한 발언이다. 이는 전체 미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미술인들은 미리 공개한 고소장을 통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은 사기 행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대작이 관행이라면 그같은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술인들은 검찰이 조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편완식 기자


다음은 고소장 전문

고 소 장

고 소 인 대한민국 범 미술단체연합 협회 11개 단체 대표 신제남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조강훈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 우희춘 3

사)서울미술협회 이사장 이인섭

사)한국수채화협회 이사장 유정근

사)현대한국화협회 이사장 정영남

사)목우회 이사장 이기전

사)구상전 이사장 심웅택

대한민국회화제 대표 장부남

대한민국구상화원로작가협의회 대표 최광선

미술단체 신기회 회장 김종수

미술단체 창작미술협회 회장 임철순


피고소인 조영남

죄 명 명예훼손


고 소 취 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조영남은 2016. 5. 17. 서울 용산구 UHM 갤러리에서 YTN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송 화백은 조수일 뿐이다.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다”, “외국에는 조수를 100명 넘게 두고 있는 작가들도 있고, 우리나라 작가들도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 활동을 한다”,“오리지널은 내가 그린 것으로 내가 갖고 있다. 그걸 찍어서 보내주면 똑같이 그려서 다시 보내준다. 그걸 내가 손을 봐서 사인하면 내 상품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판화 개념도 있고 좋은 것을 여러 사람과 나눈다는 개념도 있다. 송 화백은 조수들 중 한 명인데 먹고살 게 없으니까 최후의 방법을 쓴 것 같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대한민국 미술단체 연합회 11개 단체의 5만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고 소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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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위

피고소인 조영남의 작품 활동

피고소인은 1973년 첫 개인전을 연 이후 지금까지 40여 차례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면서 1000여 점의 작품을 발표해왔습니다. 피고소인은 많은 사람이 즐기는 놀이와 일, 삶의 편린을 미술에 편입시키는 것이 자신의 작품세계라고 주장하며 태극기, 화투, 바둑과 같은 널리 알려져 있는 ‘레디메이드(기성품)’소재를 다룬 이른바 ‘재미 아트’를 추구하였고 자신의 가수로서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화투작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화투’연작은 “숨겨진 미술의 권위를 벗어던지고 우리식 유머와 재미가 있는 그림”, “평범한 놀이에 숨겨진 미학적 가치의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대미술로 받아 들여졌고 작품 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림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폭로로 불거진 대작 논란

그러나 지난달 강원도 속초에서 활동하는 송기창 화백이 자신이 피고소인의 그림 300여 점을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신 그렸고, 작품을 거의 완성해 넘기면 피고소인이 약간 덧칠을 하거나 자신의 사인만 더해 작품을 마무리했고 그 작품들이 고가에 판매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피고소인의 대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송 화백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피고소인과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였는데 ① 본인이 99% 정도 완성해서 전달한 그림에 약간의 덧칠과 피고소인의 사인이 추가되어 갤러리에 전시되고, ② 새로운 그림을 창조적으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 아이템을 정해서 알려주면 똑같이 여러 장을 그려서 가져다주는 형식이며, ③ 작품 의뢰 또한 피고소인으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것도 아닌 매니저가 문자나 전화로 대신 해왔으며, ④ 공개한 문자메시지 또한 “빨리 그려서 보내주세요”, “위에 거는 옆으로 길게, 밑에 거는 20호로 3개 부탁드립니다” 등 작품의 의도, 주제와는 상관없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⑤ 송 화백이 그림을 대신 그려주고 받은 대가는 1점당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갤러리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있은 뒤 수사에 착수하여 피고소인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리 작가가 그린 그림이 실제로 피고소인의 작품으로 판매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작 그림을 산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100% 피고소인의 그림으로 알고 구매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소인의 “미술계의 관행” 발언

한편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2016. 5. 17. YTN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송 화백은 조수일 뿐이다.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다”라고 당당하게 해명을 하면서,“외국에는 조수를 100명 넘게 두고 있는 작가들도 있고, 우리나라 작가들도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 활동을 한다”,“오리지널은 내가 그린 것으로 내가 갖고 있다. 그걸 찍어서 보내주면 똑같이 그려서 다시 보내준다. 그걸 내가 손을 봐서 사인하면 내 상품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판화 개념도 있고 좋은 것을 여러 사람과 나눈다는 개념도 있다. 송 화백은 조수들 중 한 명인데 먹고살 게 없으니까 최후의 방법을 쓴 것 같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런 해명은 2016. 5. 17.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지난 2016. 5. 29. 방영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이른바“미술계의 관행”이 진정으로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소인의 해명처럼“팝 아트 등장 이후 작품의 주인은 개념을 제공한 사람”이라는 일부 평론가들의 주장이 그대로 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평론가는 “콘셉트를 제공 한 사람이 주인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부 평론가의 편견 일뿐, ‘개념이나 콘셉트를 제공한 사람이 작품의 주인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주장은 미술계는 절대로 인정치 않는 궤변입니다. 위 주장을 한 일부 평론가들이야 말로 개념이 없는 엉터리 사이비 평론가들입니다.

3) 피고소인은 “오리지널은 내가 그린 것으로 내가 갖고 있다. 그걸 찍 어서 보내주면 똑같이 그려서 다시 보내준다”“그걸 내가 손을 봐서 사인하면 내 상품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피고인 이 말하는 오리지널이란 평론가들이 말한 개념, 재미콘셉트를 의미하 며 그것은 그림의 주제인 화투를 말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대작을 했던 송 씨는 보도된 방송에서 “콘셉트를 조 씨가 주었니 자신의 그림 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로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주장입니다.

4) 피고소인의 콘셉트, 개념의 화투는 피고소인만 그릴 수 있는 독점 대 상이 아닙니다. 무명화가 송씨도, 그의 3-4명의 보조 화가나 다른 화 가들도 얼마든지 화투를 대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셉 트가 도자기, 사과, 장미꽃이라면 처음 그린 사람만이 이 주제를 독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도자기, 사과, 장미꽃을 그릴 수 있습 니다. 문제는 그리는 화가가 대상을 화면에 어떻게 구성, 해석하고 독 창적으로 표현하는 지에 따라 창작 그림이 완성됩니다. 문자로 주문 받고 송 씨가 구성하여 완성한 그림을 송 씨가 “자신의 그림으로 생각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여 피고소인이 그린 그림이 될 수 없습니 다. 명백한 송 씨가 그린 송 씨의 작품입니다.

5) 피고소인이 “송 화백은 조수일 뿐이다.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 은 맞지만 그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다”라고 한 주장은 미술계에 존재 하지도 않는 거짓주장으로 피고소인이 자신의 창작 사기 행위를 면피 할 목적으로 지어낸 말일 뿐입니다. 피고소인은 만약 한국이나 세계 미술사에 피고소인이 제작한 평면에 그리는 작업에서 代作이 관행으 로 존재한다면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그 관행이 존재한 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고소인들은 소를 취하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작가나 작품이 존재 한다면 그 작가나 작품 또 한 창작사기의 결과물로 엄중한 심판으로 처벌해야 마땅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이름을 쓰고, 작품을 팔았다면 명백한 창작 사기입니다!


2. 피고소인의 적시한“미술계의 관행”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관하여

근대미술에서의 협업

피고소인은 앤디 워홀과 같은 현대 미술의 작가들은 100명 이상의 조수를 쓴다며 우리나라 미술계도 조수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미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양에서는 예부터 조수를 써서 미술품을 제작하는 전통이 있었고 중세 때는 길드 체제에서 장인과 조수, 도제로 이뤄진 미술공방이 그림을 생산해냈으며, 길드 체제가 약해진 르네상스 이후에도 렘브란트나 루벤스, 다비드의 예에서 보듯 조수를 고용해 그림을 그린 유명 화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래 화가의 개성과 어떻게 그리느냐는 문제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미술품이 예술가의 자주적 인격의 소산이라는 의식이 강화되었고, 19세기 인상파 이후로는 화가가 조수의 도움 없이 홀로 작업하는 것이 근대미술의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세에 조수를 고용해 그림을 그린 화가들도 작업을 공개 했습니다. 즉 베르사이유 천장화, 천지창조, 나폴레옹의 대관식 같은 작품들, 그런 많은 대형 벽화그림이 예인데, 대형으로 제작된 공동 벽화 작품에서 총지휘 작가 개인 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공동작품임이 명백하게 알려져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 미술의 경향 중 팝아트란?

“외국에는 조수를 100명 넘게 두고 있는 작가들도 있고, 우리나라 작가들도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 활동을 한다." 라고 주장하자 안하무인 논객 진중권이 감히 피고소인을 팝아트 엔디워홀에 비견하였고 미술계가 비분강개 하였습니다. 팝아트는 1950년대 중후반 미국에서 추상표현주의의 주관적 엄숙성에 반대하고 신문의 만화, 상업디자인, 영화의 스틸(still), TV 등, 대중사회에 있어서 매스 미디어의 사회비판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주제 삼은 것입니다. 팝아트의 대표 작가엔디워홀은 상업적 아이디어로 대량생산 기계시설을 갖춰놓고 작업장에 아트 팩토리라고 간판을 붙이고 돈이 되는 상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력자들을 상시 고용해 판화를 찍어내는 작업을 공개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20세기 팝아트적 현상은 특히 앤디 워홀 이후 조수들의 조력을 받아 대량 생산 하는 지나친 상업주의 현상이 늘어나자 이를 비판하는 양태가 확산되면서 급하게 와해된 것도 사실입니다. 피고소인이 “외국에는 100명 이상의 조수를 두고 있는 작가도 있고”라고 피고소인과 엔디워홀을 같은 급으로 연상케 하는 주장을 하여 갑자기 팝 아트 사조를 불러 일으켰으나 사회비판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주제 삼아 젊은이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팝아트와 화투짝의 재미를 그린 피고소인의 화투그림은 명백하게 팝아트와 비견 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피고소인은 팝아트의 대표작가 엔디워홀의 상업성만을 취택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같은 그림을 10폭씩 주문제작 판매 한 것입니다. 참으로 교활하고 양심 없는 기망행위입니다. 순수 회화에서 똑같은 그림을 10장씩 그렸다는 것을 알고도 구매자들이 피고소인의 작품을구매 하였을 까요?

피고소인의 작품제작 태도는 워홀이 작품에 번호를 매겨 수십 장씩 찍어내는 판화 작품과, 제작 태도와 엄격하게 다른 행위입니다. 피고소인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화가 행세를 했음에도 “우리나라 작가들도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 활동을 한다" 고 호도하여 오직 예술성과 작가적 자존심, 도덕적 가치를 제일로 삼고, 가난하지만 상업적으로 혼을 팔지 않는 순수한 작가들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그 모욕감과 상처가 너무 깊고 일생을 바쳐 작업에 임했던 예술인생에 대중들은 ”화가들은 다 조수가 그림을 그린다“ 고 인식하게 되었으니 어떤 방법으로 대중의 의심을 거두어내고 예술가로의 명예를 회복 할 수 있겠습니까? 피고소인의 작품태도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유명인임을 무기로 장구한 세월 지속, 반복, 치밀한 계획으로 대중을 속이는 파렴치한 창작사기 행각입니다,

위와 같은 미술사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앤디 워홀을 운운하면서 조수를 쓰는 것이 미술계의 확립된 관행이라고 주장한 피고소인의 발언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됩니다.


회화분야에서 작가와 작품의 가치

피고소인은 평소 순수 회화를 무려 40여 년 동안 그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남의 손을 빌려 이름을 표기하고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세상을 속여 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창작이란 예술가의 미적 체험을 독창적으로 처음 만드는 활동, 또는 그 예술작품을 뜻합니다. 즉 창작자의 가장 높은 가치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 개성과 독창성에 있습니다. 회화의 표현수단으로는 작가의 붓 터치, 즉 독자적 화풍으로 주제인 스토리나 대상을 표현하여 보여 지는 실체가 예술가의 자신의 혼에 해당합니다. 피고소인은 소외 송 씨에게 화투 콘셉트의 그림을 주문하여 제작하였고, 송 씨가 켄버스에 구성하고 송 씨의 붓 터치로 그린 그림을 피고소인 사인하고, TV 카메라 앞에 앉아 그림 그리는 흉내를 내고 촬영하고 방영 하여 마치 피고소인이 직접 그림을 그린 것처럼 대중을 속였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이그린 그림에 제 사인을 하고 제가 그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소외 송씨는 피고소인에게 “자신이 200여점을 그려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송 씨 외에 3-4명의 조수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조수들이 그린 그림 역시 송 씨가 그린 그림과 비슷한 수량이라면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그림을 타인에게 그려 자신의 그림으로 위장 했다는 결론입니다.

송씨가 그린 200여점 만 따져도 화가에 따라서 일생을 그림에 정진하여 도 남기기 쉽지 않은 많은 숫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일반 화가들이 3-4년, 혹은 10년 만에 한번 개인전을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때로는 6개월, 그것도 개인 초대전으로만 활발히 놀라운 작품 활동을 해 왔습니다. 가수활동 만으로 시간이 모자란 피고소인이 어떻게 그토록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지, 피고소인은 인터뷰 기사에서 1000여점을 그렸다고 했는데 1000여점을 그렸다면 몇몇 거장들이나 가능한 개수입니다. 피고소인의 다른 조수 3-4명에게도 200장 ~300여점씩 주문하였다면 가능 한 숫자일 것입니다. 대작 화가 송씨는 조영남이 “세밀한 그림은 그릴 줄 모른다.”고 증언 했습니다. 1000점의 그림이 가짜라면 그림은 쓰레기 일 뿐입니다. 더 이상 기망 당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소각하여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술에서 創作信義가 훼손된 피고소인의 화투그림은 도덕적 가치가 쓰레기가 되었으니 작가와 작품의 가치도 쓰레기로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가치인 명예훼손은 당연히 미술작품의 가치훼손으로 반영되어 미술시장에서 외변 받아 가격 하락이 되고 미술인들의 생계에 직접 영향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허위의 사실 적시

위 사실과 같이 결국 회화작품을 협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작을 맡겼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예술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예술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남의 그림에 사인 내지 덧칠만 하고 몇 백배의 수익을 올려오다가 그 사실이 들통 나자, 대규모 협업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현대 미술의 특수한 작가들을 언급하면서 협업이 마치 미술계 전반에 널리 퍼져있는 관행인양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 것입니다.

마. “미술계 관행”이 세계미술시장과 미술사에 미칠 영향

1) 문화예술의 가치는 國格의 잣대가 됩니다. 이 시대 미술인들이 이 땅 에 남겨 놓는 작품들은 세기가 흐른 뒤에 문화제로, 보물로도 지정될 수 있고 이 민족의 자존심이 될 것이며 그 작품가액과 경제적 가치 또한 가늠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예술의 여려 분야 중 특히 회화 작품은 그 보존성이 장구하고 영원함으로 그 가치는 상상을 불허 합니다.

2) 그런데 피고소인이 “우리나라 작가들이 대부분 조수를 두고 조수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관행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의 주 장이 맞는다면 대부분 우리나라 작가들의 그림은 조수가 그렸으니 대부분 가짜라는 결론입니다.

3) 미술품의 진정한 가치는 도덕성을 담보로 한 창작성이 생명이며 본 질입니다. 피고소인은 10만명 고소인들의 명예도 가치도 싸잡아 쓰 레기통에 집어넣고 미술계를 농락했습니다.

4) 국가는 우리 문화와 예술의 높은 가치를 세계에 보급하고자 하여 세 계 각 도시에서 전시, 공연 등 국가적 이벤트 홍보에 국고를 쓰고 있 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가짜그림으로 인식된 우리작가들의 그림이 세계미술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대접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계 는 일일 생활권인데 유명인 피고소인의 주장이 두고두고 화자 될 것 이고 오명을 쓴 우리나라 작가들의 목에 가짜 멍에가 씌워졌습니다.

5) 고소인들이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고 대작이 관행이라는 피고소인 의 주장이 용인 된다면 이는 경천동지할 재앙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미 술시장에서도 한국미술의 가치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며 한국의 화가 들은 사기꾼으로 오인 받아, 국제시장에 떳떳이 진출하지 못하는 수 치스러운 사태에 직면 할 것입니다.

고소인들에 대한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하여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10.10. 선고 99도5407 판결)


미술단체연합협회 회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송 화백은 조수일 뿐이다.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다”,“외국에는 조수를 100명 넘게 두고 있는 작가들도 있고, 우리나라 작가들도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 활동을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순수회화에 종사하는 작가들은 모두 한국미술협회, 전업미술가 협회 등 고소장 1면에 기록된 11개 미술단체 미술단체연합협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등 고소장 1면에 기록된 11개 미술단체 미술단체연합협회에 가입된 협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화가들은 한국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불철주야 작업에 매진하고 있던 차, 피고소인이 조수를 쓰는 것이 미술계의 흔한 관행이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하여 예술가로서의 명예가 씻을 수 없을 만큼 침해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소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대중들에게 회화가 마치 작가는 아이디어와 소재만 제공하면 타인에 의해 복제된 그림이 배달되어 오는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결국 회화예술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전체 화가들의 창작 의지를 꺾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미술계는 창작자의 숫자나 시장의 규모가 작고, 특히 회화의 구매층은 작품을 구매하려는 작가들이 누구인지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다는 점, 미술단체연합협회는 그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소인이 미술단체연합협회 소속 화가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미술단체연합협회 소속 화가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공연한 사실적시에 관하여

기자를 통한 사실적시

대법원은 기자를 통한 사실적시에 관하여,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공연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피고소인은 언론과의 방송 인터뷰를 통하여 “조수를 쓰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피고소인의 발언은 다수 언론에 의하여 기사화되어 보도 되었기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라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입니다.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이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구체적’사실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피고소인의 발언은 미술단체연합협회 소속 화가들의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을 꺾이게 만들고 회화예술에 종사하는 화가들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기에 피고소인의 발언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 어

대작 작가인 송씨는 피고소인에게 그림을 그려 줌에 있어, 그림의 크기는 적시하지 않은 작품 1개당 10만원을 받았으며, 부가가치세까지 떼었다고 증언 했습니다. 피고소인은 그렇게 그려 받은 작품을 몇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송씨는 작품에 따라 호당 가격을 몇 백 원에서 만 원정도 쳐 지불 받았는데 이는 국내에서 초 저 수준의 작가와도 비교 할 수 없는 초저가입니다.

그렇게 거의 착취 하였다고 밖에 생각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작품을 그려 받은 피고소인은 호당 50만원 이란 엄청난 작품 가격을 책정하여 폭리를 취했습니다. 피고소인은 90% 이상의 그림을 남이 그리게 하고 대작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뻔뻔한 변명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발언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뼈아픈 고통을 매 순간 되풀이 하는 화가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예술가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꺾이게 하는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창작 활동을 하지 않는 자는 작가라 할 수 없고 더군다나 똑같은 그림을 여러 장 그리게 한다는 것 또한 예술가로서의 양심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자신의 지난 수십 년간의 행적에 대해 큰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국내 미술계를 통째로 매도하려는 발언만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향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14


고 소 인. 대한민국 범 미술인, 11개 미술단체연합 협회


11개 단체 대표 신제남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조강훈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 우희춘

사)서울미술협회 이사장 이인섭

사)한국수채화협회 이사장 유정근

사)현대한국화협회 이사장 정영남

사)목우회 이사장 이기전

사)구상전 이사장 심웅택

대한민국회화제 대표 장부남

대한민국구상화원로작가협의회 대표 최광선

미술단체 신기회 회장 김종수

미술단체 창작미술협회 회장 임철순

2016. 6. 14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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