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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정원 직함 만들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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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5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국정원 고위 직원들의 직함 만들기용 시행령”이라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테러방지법 관련 시행령(대통령령) 2건은, 국정원에 의한 인권침해와 국내정치 개입이 우려된다는 국민의 지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가 지적한 두 시행령은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국무조정실 직제령)’ 이며, 지난 5월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4일부터 시행됐다.

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와 제11조를 들어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통해 무려 10개의 전담조직을 설치하려 한다”며 “이는 위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두 조항은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전문조직 10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국무조정실 직제령 제19조의3을 지목해 “대테러센터 정원 32명 중 8명에 대해 국정원 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정원 고위직원들에게 직함을 만들어주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시행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통제 및 지정해제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이 국정원의 조사권만 강화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크다”며 “20대 국회에서 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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