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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가습기 피해 방지”야권, 민생 이슈 법안 대거 발의

입력 : 2016-06-03 19:01:06 수정 : 2016-06-03 2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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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야 정책 공조” 주도권 선점 나서/ 세월호법 등 19대 폐기법안도 재발의/ 여도 노동4법 등 공동발의로 맞불 야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야권은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로 철도운영자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위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인영 의원은 생명안전업무종사자 직접고용에 관한 법률안을 7일 재발의할 예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한정애 의원도 위험작업에 대해 사내하도급 사용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법안들은 더민주가 19대 국회에서도 처리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노동4법 처리 등과 맞물려 임기종료 후 자동폐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전날 더민주 의원들과 공동으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고 피해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더민주 장하나 전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흡입 독성화학물질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왼쪽)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선은 앞을 향하면서도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귀를 쫑긋 세워 듣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국회에서 야권이 수적 열세 등으로 통과시키지 못했거나 통과됐더라도 다소 내용이 미흡한 법안의 재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전날 유성엽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25명이 함께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민주도 20대 국회 임기 개시 첫날인 지난달 30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도 지난달 30일 122명 의원 전원이 9개 법안을 공동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새누리당은 노동4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재발의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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