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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 서비스 다음달부터 허용

입력 : 2016-06-02 20:26:07 수정 : 2016-06-02 2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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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전기차 트위지 도로운행도
7월부터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한 택배와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도로 운행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국토부령 7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3~20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드론 사용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비료·농약 살포 등 농업, 사진촬영, 측량·탐사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나 ‘보안·국방 등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닌 분야라면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케 했다.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친환경·첨단 미래형 자동차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이륜차’에 대해 외국 자동차 안전·성능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등 국내기준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차에 대해 일단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나중에 국내기준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차는 자율차 등 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작동하는 차에 적용되는 시속 10㎞의 최고속도 제한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세종=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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