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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합류로 9개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

입력 : 2016-05-30 18:18:37 수정 : 2016-05-30 18: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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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원천적 무효”반발 여전 수출입은행이 성과주의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9개 금융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노측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이 모두 불법으로 얼룩졌다”고 반발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은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기본급 인상률 차등 대상을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까지 확대하고, 차등폭도 기존의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수은 직원들의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은 30%로, 개인별 성과연봉의 최고와 최저간 차등폭은 2배로 확대됐다.

수은 관계자는 “현행 임금체계를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은이 마지막으로 합류함으로써 9개 금융공공기관이 모두 5월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달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공기관에게는 1%의 인센티브를 다음달 조기지급하겠다”며 ‘당근’을 제시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측의 반발은 멈추지 않고 있다. “각 금융공공기관이 개별 동의서 징구 자체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는 한편 금융회사 경영진을 노동청에 고소하고, 더불어민주당 등과 연대하는 등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30일 기업은행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더민주 진상조사단은 기업은행을 방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지난 24일 산업은행 방문에 이어 두 번째 금융공기업 현장 조사다.

한정애 진상조사단장은 “기업은행이 좋지 못한 방식으로 서둘러 직원들에게 동의를 탈취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를 통해 동의서 징구의 불법성, 강압성 등이 발견된다면,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우선 기업은행 직원들부터 만나 개별적으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동의서 쓰기 전까지 못 나간다고 협박받았다”, “인사권을 운운하며 압박했다”, “지점장 면담에서 동의 안 한 직원들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색출 작업까지 벌였다” 등의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면담 후에는 경영진과 만났다. 기업은행에서는 권선주 행장을 비롯해 임상현 부행장(경영지원그룹장), 김도진 부행장(경영전략그룹장), 박춘홍 전무, 이상국 인사부장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기업은행 경영진은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강압행위나 불법행위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차후에도 자산관리공사(캠코), 토지주택공사(LH), 보건복지병원 등 총 8개 공공기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 단장은 "다음달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장조사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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