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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급식 완전 직영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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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급식비리 등 181건 적발
교장·업체 대표 등 19명 수사의뢰
유착 끊게 아침·저녁도 직접 준비
서울의 A고등학교에서는 학교법인 이사의 아들 명의로 학교 급식실에 주소지를 둔 허위 위탁업체를 세워 학생들의 저녁 급식 위탁 계약을 맺었다. 며느리와 손자 명의로도 허위 업체를 세워 계약을 맺었다. 3대가 급식비리에 동원됐다. 학생들의 저녁식사는 며칠 전 점식식사에서 남은 밑반찬이 재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급식비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충암고 급식비리 사건을 계기로 최근 실시한 서울지역 초·중·고교 급식실태 특정감사 결과 25일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급식위탁업체와의 유착, 급식비 횡령 등 위반사항 181건을 적발하고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7명과 급식업체 12곳 대표 등 19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비위 정도가 심한 사립고 4곳과 공립고 1곳의 교장과 행정실장, 영양사 등 11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내렸다. 1개 고등학교 급식비 과다집행금 4863만원을 회수하고, 초등학교 2곳에서 무상급식비 1439만2000원을 반납토록 하는 등 총 7958만원의 재정상 조치도 취했다.

시교육청은 아침식사와 저녁식사 급식도 학교 직영으로 하도록 급식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학교급식법상 점심식사는 학교 직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외부업체 위탁과정에서 유착 비리 등에 악용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소액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학생이나 교직원 등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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