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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 살균제 '생식독성' 확인…태아 폐기능에 악영향, 형사책임 포함

입력 : 2016-05-23 15:52:07 수정 : 2016-05-23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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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의 '생식독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태아 폐 기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에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지난 7일 구속된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모 교수(57)가 작성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숨겨놨던' 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의 '생식독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생식독성'은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물질이 태아의 폐 기능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2014년 4∼10월 정부 2차 조사 당시 피해 인정을 받았던 생존자 30명 중 3명이 태아 시기에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백병원에서 생식독성 관련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이 흡입독성을 인정한 근거는 조 교수의 첫번째 연구보고서다.

임신한 쥐가 사망한 것을 가습기 살균제에 흡입독성이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 공인 안정성 평가 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연구 내용 역시 이런 결론의 근거가 됐다.

KIT가 임신한 쥐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노출시킨 결과 생후 10주가 된 새끼 쥐에서도 폐에 심각한 염증이 발견됐다.

검찰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2등급 판정을 받은 3명의 아이들도 상해 피해자로 인정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형사책임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3명의 아이들 중 2명이 옥시 제품을 사용했으며 나머지 1명은 옥시 제품과 홈플러스 제품을 섞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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