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공무원 두고 감시·관리 계획 다음달부터 서울 명동 노점상에 대한 실명제가 도입된다.
서울 중구는 명동거리에 있는 노점의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는 대신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기 위해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1인 1노점만 허용한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고려해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노점은 1년에 50만원 정도의 지방세를 내야 한다. 매대에는 등록한 노점상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명찰을 붙여야 한다. 노점은 실명제 등록을 한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구는 명동 노점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노점 임대·매매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영업행위를 감시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노점들은 자율적으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의 3부제 영업을 하면서 노점이 난립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구는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3부제를 2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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