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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약국 앞 약자판기 설치 허용될 듯

입력 : 2016-05-18 19:05:40 수정 : 2016-05-18 19: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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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10월 발의 앞으로 약국 문이 닫혀있어도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은 ‘화상투약기’로 불린다. 약국 앞에 원격화상 통신기기가 달린 자판기를 설치해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구매자는 화상 통신기기로 약사를 호출해 복약 지도를 받은 뒤 자판기에 있는 약을 살 수 있다. 단 판매되는 약품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한정된다.

그동안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 움직임은 몇 차례 있었지만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토록 규정한 약사법에 제동이 걸렸다. 현행 약사법 50조는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와 상담이 가능하며 판매 대상도 일반의약품에 한정되는 만큼 규제 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며 “법 개정과 함께 화상통신의 방식, 약품 보관을 위한 자판기 시설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는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의약품은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약사와 직접 대면하여 복약지도를 받아야 한다”며 “의약품 자판기 허용은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과 중요성을 거스르는 것인 만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이 사실상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전초 단계라 보고 있다. 대면 판매 원칙이 무너지면 일반약이 아닌 처방 조제약도 화상판매가 가능해져 결국 원격진료가 허용될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신산업 투자위가 건의한 ‘처방약의 택배 허용’은 ‘미해결 과제’로 남겨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신산업 투자위는 만성질환과 원격진료자 등 특정 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로 한 의약품 배송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면 유통 중 변질·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약사의 복약지도 결여로 의약품의 안정성도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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