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유류분에 관한 특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바른 문기주 변호사(사진)은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정인진 변호사) 주최로 열린 상속신탁 세미나에서 “한 명의 후계자에게 자사의 주식을 집중시켜 가업을 승계하려 해도, 후계자 외의 상속자가 유류분 침해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면 후계자의 자사주식이 분산돼 가업이 제대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투자 위축, 신기술 개발의 부진, 기업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유류분 제도의 부작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일본의 경우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 규정을 둬 현 경영자의 추정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자사 주식을 유류분산정기초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유류분산정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가격을 합의 당시의 시가로 고정해, 자사주식의 분산을 방지하고 자사주식 가치 변화가 유류분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현재 가업 승계에 대한 조력으로 세제상의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류분에 관한 특례 규정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이어 바른 상속신탁연구회가 펴낸 ‘상속신탁연구’ 제2권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2014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상속신탁연구’ 제2권은 바른 상속신탁연구회에서 그간의 연구 내용을 담아 발간한 상속신탁 관련 저서다. 제2권은 앞선 1권에 이어 상속과 신탁을 중심으로 가사소송과 가업 승계,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신탁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추가했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김상훈 변호사는 “팀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를 공유해왔다”며 “연구 결과가 집약된 저서를 통해 가사 상속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 및 법률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12년 12월 발족한 모임이다. 매월 세미나를 개최해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번 세미나는 김수교, 남궁주현, 조웅규, 이응교 변호사와 바른의 문성우·김재호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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