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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돌아보는 '불효자방지법'… 찬반의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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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07 13:07:34 수정 : 2016-05-07 13: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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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노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불효자 방지법’ 등의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실효성에서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후보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60세 이상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불효자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나섰다. 불효자방지법은 이미 완료된 증여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558조를 삭제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과 친족 폭행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법안 개정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뒤이어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10월 재산 상속 이후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부모가 증여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진표 더민주 당선자 역시 총선 기간에 “불효자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노인회연합회 측은 지난해 불효자방지법이 논의되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부모의 재산을 가져갈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을 했다가 일단 가지고 가면 나 몰라라 하는 염치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었다.

해외에도 유사한 법이 있다. 독일 민법 530조는 ‘증여자 또는 그의 근친에 대해 중대한 배은 행위를 저질러 비난을 받을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 제953조도 ‘증여를 받은 자가 학대·모욕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증여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찬반논란은 여전하다. 법안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정안대로라면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길 포기하는 대신 부모 부양의 의무를 져버릴 수 있는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존속폭행 문제 또한 부모가 자녀의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오히려 신고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선형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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