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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출시 ‘주택연금 3종세트’ 문답풀이

입력 : 2016-04-20 20:10:02 수정 : 2016-04-20 2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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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계형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A: 40~50대 연금가입 약정 땐 최대 0.30%P↓
60세 이상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늘린 ‘내집연금 3종세트’가 25일 출시된다. 하반기부터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령층 연금상품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내집연금 3종세트는 고령층 가계부채 해소와 노후소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상품으로 △빚을 끼고 집을 산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연금을 일시 인출해 빚을 갚은 뒤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40∼50대를 위한 주택연금 연계형 보금자리론 △1억5000만원 이하 저가 주택 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리킨다.

금융위원회는 나아가 주택연금의 문을 고가 주택 보유자와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에게도 열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9억원 초과 주택이나 오피스텔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7월 중 국회에 제출돼 하반기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찾아 내집연금 3종세트의 출시 준비상황과 예약상담제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려면 주택을 상속대상이 아닌 내 노후연금으로 생각하는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집연금 3종세트를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주택연금으로 상환 가능한 대출 범위는?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인출 한도는 대출 한도의 70%다. 이 한도를 적용하면 60세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잔액인 6900만원 이상 인출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주택연금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연금이 달라지나?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액은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계속 동일하게 지급된다.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가입자에게 이익이다. 연금을 받더라도 주택은 사망 전까지 가입자 소유이고, 집값이 오르면 그 상승분은 상속자에게 귀속된다.”

-평생 받는 연금이 주택가격보다 적어도 손해가 아니라는 건가?

“경우에 따라 주택연금 월 지급금 총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차액은 상속할 수 있으니 손해볼 일은 없다. ”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유리한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좋다. 우대형이 아닌 기본 주택연금에서 받는 월 지급금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면 우대형에 가입하는 게 좋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다.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주택연금 가입 후 전세를 줄 수 있나?

“담보대상인 주택에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들이는 일은 불가능하다.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를 월세로 줄 수는 있다.”

-주택연금 연계형 보금자리론의 취지와 혜택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60세가 되기 전 가입을 예약하면 우대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을 신규로 이용하는 40∼50대는 60세 이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금리가 0.15∼0.30%포인트 낮아진다.”

-9억원 초과 가입제한이 풀리면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내집연금 3종세트를 이용할 수 있나.

“우대형 주택연금을 제외하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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