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0)씨와 윤모(39)씨, 오모(30·여)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임씨 등은 "유명 연예인 A씨 등을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와 이사 박모(34)씨가 A씨와 연예인 지망생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씨에게 투자한 돈을 받지 못하자 독촉에 나섰다.
이에 강씨는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며 연예인을 소개해달라고 임씨에게 부탁했다.
이에 임씨는 후배 윤씨를 통해 A씨와 B씨를 추천, 강씨는 A씨와 B씨에게 "미국에서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미국으로 가 원정 성매매를 했으며 오씨는 이들을 안내해준 뒤 성매매 대금으로 2만3000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해 3월과 4월 또다른 여성 연예인 2명과 재력가 사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는 강씨와 박씨측은 "(검찰의 수사)기록 양이 많고 연루된 연예인들의 이름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최근에에 받았다"며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내겠다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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