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공직자윤리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방산업체 취업을 희망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국방부·방위사업청 출신 퇴직자 139명 가운데 81%인 112명이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또 취업승인 심사를 통해 방산업체 취업 희망자 10명 중 6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149명 중 118명(79.2%)이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해 별다른 제약 없이 방산업체에 진출한 셈이다.
이들이 취업한 방산업체는 모두 29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곳이 감사원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의해 방산비리 혐의가 적발된 곳이었다. 이들 6곳에 취업한 군·방사청 출신 퇴직자는 40명이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취업가능’ 판정을 받은 퇴직 공직자 112명에 대해 업무연관성을 다시 확인한 결과 76%인 85명이 공직 수행 당시 업무와 퇴직 후 취업 업체 업무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에서 KDX-Ⅲ 사업팀장으로 근무한 퇴직자는 KDX-Ⅲ 전투체계를 제공하는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에 취업했다. 방산업체에 대한 보안감사 및 점검, 보안측정 등을 수행하는 기무사령부 출신 인사가 공직에 있었다면 피감기관이 될 수도 있는 방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함평가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평가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사례도 발견됐다.
이는 공직자윤리위가 업무 연관성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고 소극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가 인사처 산하에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해 온정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취업심사 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는 퇴직 공직자 범위 확대 △반부패·공직윤리 감독 총괄 전담기구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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