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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줄고 절차 완화

입력 : 2016-04-06 19:51:54 수정 : 2016-04-06 1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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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일몰 규제’ 273건도 재검토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이 줄고 일부 절차가 생략되는 등 환경규제가 느슨해진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가 겹치거나 실행적 성격의 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등을 세울 때 환경보전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 전환대상은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사업계획,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기반시설 정비·개량 및 지구단위 계획 등이다.

환경부는 올해로 기한이 끝나는 수질·소음·배출가스 등 환경관련 일몰 규제 273건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 연장하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무차별적 규제완화는 오히려 사회갈등과 사회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에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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