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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 시 금감원 팝업창 뜨면 사기" 소비자 경보

입력 : 2016-03-23 12:00:00 수정 : 2016-03-23 1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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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금융사 사이트로 연결해 개인정보 빼내는 파밍 기승

출처 불분명한 이메일·파일은 다운로드나 클릭 말아야
자료=금융감독원
[사례]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는 중 '보안인증을 실시한다'는 금감원 팝업창이 나타나 클릭했다. 곧장 금융사 사이트로 연결됐고 보안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인증서 암호를 입력했다. 그러나 A씨가 접속한 홈페이지는 가짜 피싱 사이트로, 3회에 걸쳐 1823만원이 불법 이체됐다.

최근 인터넷 검색 시 금융당국을 사칭하는 팝업창이 나타나 가짜 금융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불법 피싱(Phishing) 피해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2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해당 피해 건수는 총 280건이라고 23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피해자들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접속하면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이를 클릭하면 가짜 금융사 사이트(피싱사이트)로 연결돼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를 빼내는 것이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가짜 금융사 피싱 사이트로 접속돼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탈취하는 파밍(Pharming) 수법이 최근 복고풍처럼 살아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금감원을 사칭해 소비자를 속이고 피싱 사이트에 접근시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밍이란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짜 사이트로 연결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뜻한다.

금감원은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면서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피싱 사이트에 해당된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과 이메일 등은 악성코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하거나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포탈사이트 검색 시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KISA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치료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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