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5.5%로 과도하게 적용
“수백억 예산 절감 홍보했지만
실제론 혈세 1000억 낭비” 지적 정부가 예산절약을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개발을 맡긴(위탁개발) 수원 광교 법조단지가 실제로는 직접 개발에 나서는 재정사업보다 1000억원이나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캠코 등에 따르면 캠코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수원법원종합청사와 수원고검·지검청사 등 6만6849.6㎡ 규모의 광교 법조단지 위탁개발계약을 기획재정부와 체결한 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상 사업비가 3791억원에 달한다.
위탁계약은 캠코가 청사를 건립하고 2019년부터 25년간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매년 161억~347억원의 임대료를 받아 모두 5821억원을 임대수입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당시 기재부와 캠코는 광교 법조단지사업이 위탁개발로 추진되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 계약에 따라 캠코는 25년간 위탁개발로 얻는 전체 임대수입이 5821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경우 3620억원에 불과해 정부 주도로 건립할 때의 비용(3791억원)과 비교해 170억원만큼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캠코가 주장하는 재정절감 효과는 할인율(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수치)을 5.5%로 설정한 정부표준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최근 3~30년 만기 국채 금리의 경우 1.5~2.2%에 불과해 이를 반영할 경우 실제 할인율은 2% 정도로 최종 임대 수입의 현재 가치는 4790억원이나 돼 정부의 초기 투자비용보다 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결국 정부가 2%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향후 원금을 갚아가는 것이 현재의 위탁개발방식보다 10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캠코 측의 할인율 5.5%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에 의한 것이다.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수원정) 예비후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사업 시행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광교 법조단지 위탁개발사업의 유일한 근거인 예산절감 효과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된 만큼 어떤 방식의 개발이 국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