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서머타임으로 알려진 일광절약시간제는 영어권에서 ‘Daylight Saving Time’이라고 통칭한다. 낮시간이 꽤 긴 3∼10월 시간대를 좀더 앞당겨 전반적인 사회경제의 효율성을 꾀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영국 건축가 윌리엄 윌럿이 1907년 ‘일광의 낭비’라는 책에서 제안했다. 일광절약시간제를 실시하면 일찍 일하고 일찍 잠들게 돼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미국은 1차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 서머타임을 채택했다. 이후 시행, 중단, 재도입, 폐지를 반복했다.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 1976년 서머타임을 도입한 이래 매년 200억달러(약 23조8000억원)가량의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하지만 이같은 경제효과는 허상일 뿐이라는 연구결과도 상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7년 서머타임과 전기사용량 사이의 상관관계는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의 서머타임 역사 또한 기구했다. 한국에서 서머타임이 도입된 건 서울올림픽 개최 직전인 1987년이 유일했다. 당시 전두환정부는 레저와 서비스산업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서머타임 도입 근거로 댔다. 그렇지만 생체리듬 적응과 근무시간 연장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결국 올림픽 이후에는 슬그머니 서머타임을 폐지했다.
서머타임에 따른 건강상의 해악을 누구나 알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는 뉘앙스가 다분했다. △가능한 한 많이 햇볕을 쬐자 △침대맡에서 휴대폰, TV를 보지 말자 △자기 전 2시간 이내에는 커피·술을 자제하자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운동하자 △이마저도 못하겠다면 멜라토닌 보충제를 먹자였다. 미 당국이나 관행이 우리 몸을 책임지진 않을테니 각자 스스로 제 건강을 챙기자는 의미였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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