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관세그룹 박영기(사진) 변호사가 최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광장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관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할당조정관세 제도, 휴대품 면세기준 제도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제언하고 관세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참여하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변호사는 관세청 출신으로 지난 2009년 광장에 합류했다. 오랜 기간 동안 관세법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관세 전문변호사로 자유무역협정(FTA),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기타 무역관련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그는 지난 2013년에도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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