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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금으로 10억 도박’ 수영연맹 간부들 구속

입력 : 2016-02-19 23:13:20 수정 : 2016-02-19 2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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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금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한 비리 체육인들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9일 횡령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48)씨와 강원수영연맹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씨 등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내용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최근 8년간 수 차례 수영연맹 공금을 빼돌린 뒤 이 가운데 10억여원을 필리핀과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수영장 시설 공사 및 인증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수구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이씨는 수영장 실내 타일 공사에서 특정 타일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국가대표에 선발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영코치 박모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를 체포했다. 과거 수영연맹 강화위원장을 지낸 정씨는 국가대표 선발과장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수영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추가 비리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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