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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민파면제', 국회의원 직접 소환 투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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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2-20 10:46:28 수정 : 2016-02-20 1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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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정치혁신안 뚜껑을 열었다. 국민의당은 19일 정치혁신특별위 제1호 정책공약으로 국민발안제와 국민파면제를 선보였다. 국민발안제는 유권자가 집단으로 발의를 요청하면 반드시 통과 여부를 유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국민파면제는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이 실책을 했을 때 책임을 직접 물어 국회의원을 파면토록 하는 것이다. 모두 일반 국민의 입법 권한을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국민파면제 적용 요건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는 유권자가 직접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투표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례에 준해 당해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문제가 된 국회의원의 파면여부를 소환 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국회의원은 파면된다.

하지만 주민소환제 법률 범위 밖에 있던 국회의원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 또 15% 회부 요건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돌려준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국회의원이 지역구 대표성만을 가지는지, 지역구 대표성을 뛰어 넘는 직책인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주민 투표에 의해 파면하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또 “15% 수준이면 타 정당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며 “파면의 방식이나 요건의 강도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대로라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특위가 제안한 국민발안 국회심의제는 유권자 2만명 이상이 제안하는 법안의 경우 6개월 안해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서 그 법안의 가부를 결정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발안 정당심의제는 유권자 2000명 이상이 서명해 당에 발안된 법안과 정책에 대해 3개월 안에 해당 안건의 발의 여부를 결정해 발안한 주체에게 보고하는 제도로, 당헌당규에 반영키로 했다.

당 정치혁신특위 부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일단 20대 4월 총선까지 특위를 운영하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두번 정도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하고 발표해 3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1차 공약을 비롯해 앞으로 몇 차례 공약을 더 낼 것”이라며 “정치권의 내부 문제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국민과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에서 발표된 공약 중 입법을 거쳐야 하는 것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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