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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화벌이 노동자는 노예” 비판 비등

입력 : 2016-02-17 18:57:30 수정 : 2016-02-17 18: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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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 규모 5만∼10만명/ 연수입 2∼3억불… 모두 북한행 /“해외인력 송출 제재해야” 지적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 임금도 개성공단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직접 지불되지 않는다. 이들 임금도 북한 당국의 전용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로자의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 탓에 북한의 인력 송출은 국제사회로부터 ‘노예노동’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광물을 비롯한 자원 수출, 위폐 제작, 마약 밀매 등 북한의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각종 외화벌이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외 인력송출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북한인권단체 등의 평가를 종합하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5만∼10만여명 규모다. 북한은 이들을 통해 연간 2억~3억달러(약 2400억~3600억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카타르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하고 있는 30층 호텔
자료사진
아산정책연구원은 17일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최대 12∼16시간”이라며 “북한 당국이 평균임금을 월 120∼150달러선으로 책정했으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지 않고 현찰로 북한 내로 운반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자 근로 실태 조사결과가 담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그 이후의 북한 인권’ 보고서 번역본을 통해서다. 연구원은 “이는 유엔 제재조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해외인력 송출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단둥에 거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 300달러 중 평양 당국 등에서 떼어가는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이들이 손에 쥐는 건 50달러 정도이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현금으로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봄에도 투먼에 파견돼 일했던 근로자들이 거의 3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 회사 사장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심양 주재 총영사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갔다”고 전했다.

북한의 인력송출은 대개 제3국 중개인이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해외로 송출하고, 북한의 해당 기관은 이들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중개인에게 기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의 인건비는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일괄지급되며 임금 중 일부는 북한 내 외화상점에서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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