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뉴욕주 법원으로부터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요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각하당한 박창진 사무장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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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
앞서 퀸스 카운티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땅콩회항기에서 폭언, 폭행 등을 당했다며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의해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 이유로 박 사무장의 변호인은 2014년 12월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이 뉴욕 퀸스 카운티(JFK 공항)에서 발생했고, 뉴욕주와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뉴욕주가 이런 경우의 소송을 판결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은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이 ‘특별 대우’를 받는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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