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카드 무서명 거래 놓고 카드사-밴사 '전운'

입력 : 2016-01-18 17:53:41 수정 : 2016-01-19 09:04:2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월 말 신용카드 무서명 거래 활성화 방안의 시행 결정을 앞두고 카드사와 밴·밴대리점협회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카드사는 5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반기고 있지만, 밴대리점은 수익 악화가 예상돼 금융당국에 청원서까지 제출했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별도의 계약 없이 통보만으로도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은 1월 말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친 후 나온다.

앞서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카드사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한해 가맹점과 협의 없이 통지만 해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무서명 카드 거래를 하려면 가맹점과 카드사 간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카드사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무서명 거래가 확산되면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도 높아지고 전표매입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5만원 이하의 무서명 거래에서 부정 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금액을 카드사가 책임을 질 것"이라며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소액결제 시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밴 대리점으로 구성된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는 무서명 거래 활성화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관계자는 "현재 카드전표 매입 수수료가 밴 대리점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 이상"이라며 "결국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피해가 밴대리점들에 돌아오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위해 신용카드단말기시스템 등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도 밴사와 밴 대리점이 떠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협회 관계자는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가맹점에 따라 신용카드조회기 자체를 교체하거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등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아 밴사와 밴대리점이 부담해야 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에서는 무서명 거래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지에 대해 카드사와 밴사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1월 말 결정할 계획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미소 천사'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