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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 국회 통과, 2018년부터 시행…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입력 : 2016-01-08 17:24:41 수정 : 2016-01-08 1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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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법(Well-Dying)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웰다잉법(연명 의료 결정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 특수 의료장비에 의존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이를 중단, 품위있게 생을 마감토록 하는 것으로 엄격한 조건과 절차가 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이 처리됐다.

웰다잉법(연명 의료 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해당분야 전문의 1명 반드시 포함)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단되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같이 의사가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로는 치료 효과가 없고 임종 과정만 늘리는 의료행위로 한정했다.

웰다잉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18년 만에 이뤄졌다.

웰다잉법은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 이후 6년 만에 법제화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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