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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적 사전 유출한 CJ E&M 직원·애널리스트 무죄 선고

입력 : 2016-01-07 18:50:18 수정 : 2016-01-07 1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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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7일 기업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제공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CJ E&M 기업설명팀 직원 양모씨 등 3명과 애널리스트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씨 등 CJ E&M 직원 3명은 2013년 10월 김씨 등 애널리스트 3명에게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CJ E&M 3분기 실제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 200억원에 못미치는 세 자리수 미만(100억원 미만)’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주가를 연착륙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보를 특정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해 주가가 떨어지기 전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CJ E&M의 영업이익은 85억원에 그쳤고 실적 발표 당일 주가는 9.45% 급락했다. 정보를 미리 입수한 한국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자산운용사들은 사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할 수 있었지만, 정보를 알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CJ E&M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서서히 떨어뜨리려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회사나 직원들이 어떤 이득을 거둘 수 있을지 입증이 부족하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한 것도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애널리스트에게만 국한됐다”고 설명했다.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를 회사 안이나 고객 등 수천여명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기사까지 송고됐다”며 “개인 투자자까지도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특정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양씨 등으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를 특정 펀드매니저에게만 전달해 손실 회피를 도운 애널리스트 최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구성 기자 kus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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