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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다음(Daum)' 상표권 분쟁서 승소

입력 : 2015-12-30 11:12:29 수정 : 2015-12-30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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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카카오가 내려받기할 수 있는 전자출판 등에 ‘다음’(Daum)의 기업 이미지(사진)를 쓸 수 있게 됐다.

특허법원 특허3부(부장판사 정준영)은 30일 카카오 측이 “우리 회사의 상표 출원을 거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카오가 현재 포털사이트를 통해 ‘Daum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지정 상품에 관해 그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오인·혼동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그 상품의 출처를 카카오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사회에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카카오 측이 온라인 출판 분야 상표 ‘다음’을 출원하자 인쇄 분야에 등록돼 있는 상표 ‘다움’과 비슷하다며 상표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자 카카오는 “두 상표의 외관과 뜻이 다르고 소비자들이 혼동할 염려가 없다”며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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