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폭력조직 행동대장 유통 총책으로 범죄 가담 앱(app)형식의 불법게임물을 제작해 게임장 내 태블릿 PC에 손쉽게 다운받는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불법게임기를 유통시킨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원)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신종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개발하고 ‘프렌차이즈형 게임장’이라는 이름으로 게임기를 유통시킨 일당 11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35)씨 등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조해 유명 앱스토어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전국 80여개의 게임장에 3200여대의 게임기를 유통한 혐의다. 검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이 게임물은 유명 앱스토어에서 일반인이 사용이 가능한 태블릿PC에서 다운받아 사용아 기능해 수사기관에 단속되지 않을뿐더러 게임장 업주들에게 ‘프랜차이즈형 게임장’이라는 이름으로 짧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전파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콜장’이라는 당첨확률조작 프로그램도 개발해 게임물에 몰래 설치해 놓고, 스마트폰으로 전국에 분산된 게임기의 당첨확률을 임의로 원격 조종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게임장에서의 환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인트카드 및 단말기를 전국 불법 게임장에 판매해 포인트를 이용해 불법환전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게임물 판매대금 등 1억7700만원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함께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자 총 39명을 입건해 그 중 14명을 구속하고 불법환전수익 13억원을 추징 보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천안 검찰은 관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수사과정에서 앱(app)형식의 게임물을 태블릿 PC에 다운받아 운영되는 다수의 신종불법 게임장 운영사례를 확인하고 제작 유통업자에 대한 관련 제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해 인천과 경기 지역에 있는 게임개발자와 유통업자 등을 검거했다. 검거된 일당중에는 평택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장이 충청이남 지역 ‘총판’으로 가담해 게임물을 유통시켰다.
나병훈 형사3부장검사는 “당첨확률 조작프로그램을 게임물에 몰래 설치해 놓고 손님이 처음 게임을 할 때 당첨확률을 높게 조정해 ‘일확천금’의 기대감을 심어준 뒤 점차 당첨확률을 낮춰 결국 도박자금을 탕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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