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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원 교수, '생명의 과학과 법의 과제' 주제 강연

입력 : 2015-12-21 16:43:06 수정 : 2015-12-21 16: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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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은 21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강좌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지구법 강좌는 송기원(사진)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화학과 교수를 초청해 ‘생명의 과학과 법의 과제’란 주제로 진행한다.

 송 교수는 현대 생명과학의 발달, 유전체 시대, 생식 기술의 발달, 인간에 의한 생명체의 변형 등에 대해 강연한다. 이를 통해 생명과학의 발전에 수반되는 사회변화와 사회 거버넌스(Governance) 시스템인 법과의 괴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한계 및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지구법 강좌는 올해 들어 국내에서 처음 시작했다. 지구법이란 인간공동체를 지구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지구와 지구 성원 모두의 안녕과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새로운 철학을 뜻한다. 그동안 과도한 인간중심적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로 지적되는 현안들과 함께 지구법의 과제와 내용을 소개해왔다. 사단법인 선의 지구법 강좌는 2016년에도 계속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지구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비 없이 참석이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인정연수로 진행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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